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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준비 지금(11월~) 시작하세요

by 부자될 나시아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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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22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연말정산을 준비 해야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파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ㅠ

 

국세청에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 했던 체크리스트를 보며 미리 확인 해보시구요~!

과거 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국세청 제공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셨는지 살펴보시구요~

소득의 25% 사용분 부터 각 결제수단의 공제율만큼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25%까지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는게 적은 소비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이해를 위한 참고 링크


전통시장은 추가 한도

대중교통사용분은 추가한도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의한 소득공제 한도에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제공 합니다.

주위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셔서 추가한도 100만원도 채우는게 좋습니다.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 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전통시장 대상은 여부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전통시장 정보 조회 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용이 하지 않네요ㅠ) 전통시장 통통(소상공인진흥공단) 에서도 조회가 가능 한 것 같네요~ 급할때는 전통시장 통통을 통해서 조회해서 확인해보시고 시간 있을때 홈택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연금저축으로 최대 148만원 세액 공제

최대 148만원이지만....  최대 불입금액(700~900만원) 충족시 92만원 ~ 148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연금저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더불어 최소 12%의 년 수익도 챙기고요!

소득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알아보기

 

 

2022년이 12월 한달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 하셔서 연말정산때 13월의 월급으로 받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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