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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공제받기

by 부자될 나시아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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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계좌의 공제대상 한도는 총 700만원입니다.

단, 만 50세 이상은 총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

구분 계좌별 한도 *만 50세 이상 총 급여 1.2억 초과자
개인연금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퇴직연금(IRP)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총 한도 700만원 900만원 700만원

* 만 50세 이상자: 총급여가 1.2억원 이하이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자


공제대상 금액

보통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을 납입하여 7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 합니다.

(단, 총 급여 1.2억 초과자는 개인연금 300만원, 퇴직연금 400만원)

적용대상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세액 공제 대상 금액
일반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0원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0원 400만원
*만 50세이상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총 급여 1.2억 초과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  적용대상별 공제대상 금액 적용 예시>

세액 공제율

불입금액에 12% ~ 15%를 세액공제로 연말정산때 돌려 봤을 수 있는때 연소득에 따라 적용받는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15% (16.5%)
5,500만원 초과 12% (13.2%)

 

세액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곱하면 세액공제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세액 공제 대상 금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일반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15만원 92.4만원
0원 700만원 700만원 115만원 92.4만원
700만원 0원 400만원 66만원 52.8만원
*만 50세이상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48.5만원 *118.8만원
총 급여 1.2억 초과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92.4만원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79.2만원

                                                         <  적용대상별 세액공제 계산 적용 예시>

* 만 50세 이상 대상자는 총 급여액 1.2억 이하임으로 총급여가 5,500초과 ~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개인연금 VS 퇴직연금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방식 처럼 개인연금을 더 우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투자 상품의 제한

  개인연금은 위험자산 100%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70%만 투자 가능 합니다.

 

2. 중도 인출

  개인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질병, 파산,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해야지만 해지 가능합니다.

 

3. 대출

   개인연금은 보통 취급사에서 개인연금 금액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대출을 해주는 취급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퇴직연금으로 대출 해주는 취급사가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2022년 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대상 한도도 늘어나고, 연금저축 외에도 바뀌는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라고, 연금저축 통해서 노후도 잘 대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 - finda

연금저축 VS 퇴직연금 비교 - 불리오

 납세자 연맹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는 관련 전문가가 아님으로 위 정보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정리 하였음으로 알려드리며,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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