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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연말정산 준비 지금(11월~) 시작하세요 이제 곧 2022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연말정산을 준비 해야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파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ㅠ 국세청에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 했던 체크리스트를 보며 미리 확인 해보시구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셨는지 살펴보시구요~ 소득의 25% 사용분 부터 각 결제수단의 공제율만큼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25%까지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는게 적은 소비로 소득공.. 2022. 12. 2.
[연말정산]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공제받기 연금계좌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계좌의 공제대상 한도는 총 700만원입니다. 단, 만 50세 이상은 총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 구분 계좌별 한도 *만 50세 이상 총 급여 1.2억 초과자 개인연금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퇴직연금(IRP)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총 한도 700만원 900만원 700만원 * 만 50세 이상자: 총급여가 1.2억원 이하이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자 공제대상 금액 보통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을 납입하여 7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 합니다. (단, 총 급여 1.2억 초과자는 개인연금 300만원, 퇴직연금 400만원) 적용대상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세액 공제 대상 금..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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