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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분양권] 매수자 부담 양도세에 대해서..

by 부자될 나시아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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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간 샛길로 새서... 매수자 부담 양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들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다 까먹고 밤톨만큼만 남아있어서요..

 

우선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게 됩니다.

매도자의 취득가액과 매도금액의 차이인 매도차액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및 기준입고요..

(복잡하게 비용 등등은.. 맨 마지막에 참고 블로그를...)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사악하다..)

매수자 부담은 먼가 매우 어려워서 아래 예시를 통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겪을까 봐 정리하는 겁니다..)

 

 

예시)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통장잔고에 1,000만 원이 남는 경우

눈에 안들어 오시겠지만.. 이 이상은 못하겠네요;;

 

결론적으로 매도자 기준 통잔 잔고에 1,000만원이 남는 동일한 결과에서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은 매수자 부담의 경우에서는 23,629,000원, 매도자 부담에서는 43,478,261원입니다.

19,849,261원(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여기서 양도세를 두 번 신고하고 이런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할 때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무조건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자 부담 시에는 추가로 세무사 신고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보통 중개사님이 세트로 제공해주시겠죠?)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통장에 남는 돈은

프리미엄 - 중개사 비용 - 세무사 비용 - 인지세  = 통장에 남는 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나... 매수자 부담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네요..)

 

아참... 매수자 입장에서 매수가가 낮아져서 차후에 다시 팔 때 양도차액이 더 발생할 수 있네요~ 이 점도 꼭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수자 부담으로 분양권을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아래의 사항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나중에 내가 팔 때 양도세 더 낼 수 있다. (실거주로 비과세만 노상관)

2. 매도자가 1년 이상 보유자면 내가 낼 돈 줄어든다

3. 매도자가 공동명의이고 이건 외에 당해에 매도 부동산이 없다면 인적공제받아서 내가 낼 돈 줄어든다. (보통 중개사분께서 확인해주십니다.)

4. 세무비용 추가로 들어갑니다.(크진 않을 테니.. 몇십 이겠죠?)

 

매수자 부담 양도세 거래방식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 사항은 체크해보시길~

(양도세 부담 차이로 차이로 내가 최종적으로 낼 돈이 확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동산/세무 관련 전문가가 아님으로 참고 링크를 바탕으로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한 내용임으로 잘못된 정보에 대한 가르침은 언제든 환영합니다만,
위 내용을 신뢰하지 마시고 최종 결정 시에는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

- 공동 명의인 경우는 인적공제를 2,500,000 => 5,000,000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 1년 이상 보유인 경우는 세율을 77% => 66%로 변경 하면 됩니다.

- 중개비는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니.. 이점은 거래가액에 따른 중개사 수수료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링크:

국세청 양도소득세율표

국세청: 매수자 부담 양도세 증여세 여부

매수자 부담 양도세 관련 사례 및 정리 블로그 - 다한 회계법인

 

매수자 부담 계산 구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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