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만기 ISA, 연금계좌로 전환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by 부자될 나시아 2022. 12. 15.
반응형

ISA 통장은 세제혜택이 많은 통장이죠.

손익합산, 200만원 비과세의 장점과

필수 가입기간 3년이라는 단점같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사 ISA 자세한 소개

 

해당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의 혜택도 있지만 만기가 된 이후에 IRP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금액으로 추가 해줍니다.

이 전환에서 추가되는 세액공제금액은 기존 개인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와 무관하게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연금+IRP로 700만원 최대 한도를 채웠다면,

만기된 ISA계좌의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 한다면 300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되어 총 10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 받을때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이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할때 항상 새 통장으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해봤..)

 

해지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진득허니~ 투자하는 스타일이시고 여윳돈이라면 ISA만기시 IRP로의 이전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해지시도 고려해서 할 것 같습니다.

해지시에는 전환 금액 중 세액공제대상 금액인 최대300만원에 한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해지시에 금융사와 상담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미래에셋 블로그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