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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통장은 세제혜택이 많은 통장이죠.
손익합산, 200만원 비과세의 장점과
필수 가입기간 3년이라는 단점같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의 혜택도 있지만 만기가 된 이후에 IRP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금액으로 추가 해줍니다.
이 전환에서 추가되는 세액공제금액은 기존 개인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와 무관하게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연금+IRP로 700만원 최대 한도를 채웠다면,
만기된 ISA계좌의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 한다면 300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되어 총 10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 받을때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이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할때 항상 새 통장으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해봤..)
해지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진득허니~ 투자하는 스타일이시고 여윳돈이라면 ISA만기시 IRP로의 이전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해지시도 고려해서 할 것 같습니다.
해지시에는 전환 금액 중 세액공제대상 금액인 최대300만원에 한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해지시에 금융사와 상담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미래에셋 블로그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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