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1 [분양권] 매수자 부담 양도세에 대해서.. 오늘은 약간 샛길로 새서... 매수자 부담 양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들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다 까먹고 밤톨만큼만 남아있어서요.. 우선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게 됩니다. 매도자의 취득가액과 매도금액의 차이인 매도차액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및 기준입고요.. (복잡하게 비용 등등은.. 맨 마지막에 참고 블로그를...) 매수자 부담은 먼가 매우 어려워서 아래 예시를 통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겪을까 봐 정리하는 겁니다..) 예시)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통장잔고에 1,000만 원이 남는 경우 결론적으로 매도자 기준 통잔 잔고에 1,000만원이 남는 동일한 결과에서 매수자가 지..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