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리미리1 연말정산 준비 지금(11월~) 시작하세요 이제 곧 2022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연말정산을 준비 해야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파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ㅠ 국세청에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 했던 체크리스트를 보며 미리 확인 해보시구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셨는지 살펴보시구요~ 소득의 25% 사용분 부터 각 결제수단의 공제율만큼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25%까지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는게 적은 소비로 소득공..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